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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되어 있으면 , 공사별 산재보험 가입이 아닌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건설업 등록 되어 있다면 , 공사별 산재보험 가입이 아닌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사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 민간업체와 계약한 경우 오늘 이틀 지나서 해도 그리 문제 없지만민간업체도 되도록이면 바로 신고 고고 관공서일 경우 계약서가 내 손에 들어오는 즉시 신고를 해야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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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기한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거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