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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장애인암환자참전용사치매환자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장애인암환자참전용사치매환자 등

사회초년생 등 연말정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너무 어렵게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 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소비할지 또 그래서 얼마를 공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급여를 대략적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흔히 근로자들이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세전, 세후 연봉을 이야기하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전, 세후 연봉이란 말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로 나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이 되려면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나이와 부양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의 요건이 됩니다.

직계존속(조부모, 손자)과 형제 자매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와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소득과 나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요건이란 부양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7. 2022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에 아니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지는 1년 동안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내는 세금은 1년 간 나의 소득에 대한 자세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기존에 징수한 세금과의 차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낸 총세금에서 다시 환급해줄 수도 있고, 세금을 덜 징수했으니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받는 월급조차 가벼운 초초초 서민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당한 근거에 따라 우리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가벼울수록 세액공제에 대하여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미리 공부하라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되며, 이해하기 쉬운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조금 철저히 살펴볼까요?

1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매번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 배우자 및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로 나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지는 1년 동안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