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고용 수당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 실직 이후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고용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공백기간을 지희망하는 취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많이 활용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중 조기 재취업이 되셨다면 취업을 위해 노력하신 만큼 조기 재취업수당 꼭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청구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청구할 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서비스 rarr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 접속하면 상단에 개인서비스 메뉴가 보일 텐데 이 메뉴를 터치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라는 탭이 뜰겁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의 일을 개시 등의 증명 서류, 등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고용 시 바로 청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고용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페이지를 누르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때문에 실업 수당 신청하셨던 이력으로 개인정보가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여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실업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기재하시면 되고, 실업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직장 사업주의 관계를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이전 회사와 재고용 회사의 사업주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실직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