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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상 차이 산재보험 공상처리

산재 공상 차이 산재보험 공상처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8살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무실 소속이면 직장가입자,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되는 보험요율에 맞게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2023년 변화하는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험 가입자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액은 위와 같으며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이전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액은 없으며 하안액은 이전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개념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업종별 급여율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급여율입니다. 업종의 위험도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금액 계산식 보상금액 보수총액월평균 X 업종별 급여율 나누기 1,000 이 계산식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건강 보험

건강 보험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하여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월 급여의 3.545지난해 대비 0.05 인상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12.2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강 보험료는 500만 원 0.0354를 하면 177,250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 177,250원 0.1227을 하면 21,748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며,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소비해야 합니다. 다만, 과징금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의 과태료를 소비해야 하며, 이 역시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위의 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통해 보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과징금 금액과 과징금 합산액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입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모양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고해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라도 산재 보험 적용

다른 보험들도 그렇듯이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의 부경계를 사고 원인으로 들면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니 보상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있는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혹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계의 조작이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기계조작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계조작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개념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 보험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하여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