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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가족 공제 조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가족 공제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이 꽤나 많은데 이번엔 보험료 세액공제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크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를 반영하는 4대 보험료 공제와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공제에 해당하기에 제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급여에 원천징수된 사회보험료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하지만 만약 수기로 작성한다면 급여에 공제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 때, 건강보험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정산분으로 발생한 징수분 역시 포함하며, 환급분은 제외합니다.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부터 해당되는 세법 내용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기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감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출산 1회 당 한도 200만 원 범위이지만,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7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한도안에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으로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기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점에서 1년 동안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렌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요청하고, 영수증에는 무조건적으로 소득공제 의료비 임이 확인되는 세법 조항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해요.본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10조 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의료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부모 의료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수익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어버이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이 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예시) 65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동생이 받는데 의료비 지출은 자기가 했다면?rarr; 동생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청기 구입

보청기를 구입처에 보청기 구매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구매처에서 직접 홈택스에 등록 요청구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시기하면 됩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라서 보장구 지원으로 구매했다면 공제 제외 됩니다. 소득공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주인이 받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청기 착용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본 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의 총급여가 5,600만 원, 아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으로 가정하면?rarr; 소득에 대한 3%를 계산하면 남편은 168만 원, 아내는 108만 원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료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신고를 하면 4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더 받기

제대로 말하자면 의료비공제는 아니지만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해 연말정산시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 장애인으로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부터 해당되는 세법 내용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후조리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