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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거래 3법 이란 그리고 확정직선 받는법

임대 거래 3법 이란 그리고 확정직선 받는법

이번 글은 전세 임차 계약서 확정직선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임차 계약에 에 대해 다뤄본 적이 있지만 꽤나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요, 확정 직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조회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합의를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면 계약서입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에는 전세금, 임대기간, 보증금, 관리비, 재임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임차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임차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임차 신고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직선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직선 받는 법, 준비물과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직선 받는법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찾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동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물 챙기기: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절차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요구하는 당사자 아니면 자격자 대리인은 원칙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서비스는 무조건적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적혀있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여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에 따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자기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활용

조금은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법무사나 인터넷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창구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의 검증을 걸치고 승인이 되면 담당자가 확정직선 직인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차 신고 기한 및 초과 시 처벌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직선 받기

위의 사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