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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듣게되는 인정상여 혹은 인정이자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텐데요. 공식명칙은 자금 대여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이 상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회사가 임원 혹은 직원에게 어떤 이름과 관련 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지급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 혹은 시가 보다.

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시가와 차이를 해당 대출 받은 대상자에게 상여로 인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여로 인정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과세처리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여 복리후생 성격으로 시중금리 보다. 낮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끝나면 아주 좋겠지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하기 위해 인정상여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재 페이지의 15번 인정상여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국세청에서 너무 야박하게 소득을 반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시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득에 누락이 된다면 금전을 대여해준 회사나 저리로 지급 받은 직원 모두 추징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동안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무조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무조건적으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관련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감면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감면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액감면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