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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분리징수란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뭔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란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뭔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의 경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으며,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 입니다. 과거에는 KBS 징수담당자가 TV를 수신하는 가구를 파악하여 수신료를 징수했고, 납부 회피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1994년 10월부터는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서 징수되고 있으며, KBS는 대신 1TV 상업광고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여 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소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저절로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생겨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는데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후 요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TV 수상기가 없습니다.면 납부 의무가 없으니 안내시면 됩니다. TV 수상기가 있다면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TV 수상기가 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월 70원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안은 미납되는 수신료를 어떤 방법으로 강제 조치를 할 것이냐는 건데요. KBS 와 EBS 에서 예전처럼 수상기를 설치한 가구를 검사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에게는 월 2,500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간 7,000억원 가까운 곳에서 징수 되었던 수신료가 줄어들 KBS는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