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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계정과목(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

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계정과목(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으로 신고해야 할지, 어떤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신고 유형에 관해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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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MIN ,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2.6배 주요경비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매입비용 상품, 제품등, 임차료, 인건비 여기에서 MIN은 최소값을 의미하며,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서 프리랜서의 경우 60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 세금 절약 가능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강점은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증빙을 말해요. 만약 이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제조비용

매출원가, 제조비용은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분야라 입력을 안했습니다. 제조업 아닌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계속 달라지고, 재고관리법에 그러므로 기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매출원가, 제조비용 작성이 필요할 정도로 재고가 상당하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입력 간편장부, 공동사업자

이렇게 기장의무구분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오류메시지가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회사 명세에서 해당 사업자를 클릭을 한 후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을 하게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 현재 진행중이시라면 1번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중에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2번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에 간편장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자, 농어가부업수입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모두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에요. 현재 공동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 여부는 여로 비과세농가부업소득여부는 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관리비 비용계정과목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가 간편장부 작성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관리비라는 용어는 조금 애매하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에 각종 계종과목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 비용 계정과목은 아래처럼 다양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비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항목엥 입력했는지 적어놨습니다. 발생했던 비용들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내역 등을 보고 모두 항목별로 합쳐서 각 계정과목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일지, 여비교통비인지 헷갈릴텐데요. 그리고 직원의 교육비용이라고 하면 복리후생비일지, 지급수수료일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금액 기준 공급대가? 공급가액?

왠만한 물품들의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대가 공급가액1011 부가세액1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입력할 때 금액 기준을 공급대가전체로 입력을 할지 공급가액1011로 입력을 할지 헷갈리실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닐테니 배제하고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냈거나, 환급 받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공급대가의 1011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때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대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비용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급대가전체로 비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없죠? 공급대가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장단점은

장점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 세금 절약 가능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강점은 적격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원가 제조비용

매출원가 제조비용은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분야라 입력을 안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